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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회사는 나가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by lovebillionaire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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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발표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물노동조합의 집단운송 거부에 따라 기존의 안전운임체계의 문제점과 화물운송비자폐지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화주, 운송회사, 차주(화물조합 포함),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물류산업발전협의회('22.12.20~'23.1.13)를 운영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추 진 배 경

물류산업은 생산과 유통 등 국내외 모든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산업입니다.

도로교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나라에서 트럭산업은 국가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물트럭 운송산업은 규모가 작고 전근대적으로 개인 차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불안정 요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국가 경제 기반의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정상화 계획의 주요 내용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대책화물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체계 근본적 개선, 화물차 운전자 처우 개선, 화물차 실질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영업하지 않는 운송회사(운송회사)의 해지

 

트럭 시장에 뿌리내린 하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송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상하차 수수료만 징수하는 운송업체와 전문 하역업체를 없애야 한다.

 

운수업체로부터 일정 수준의 업무를 받지 못하는 차주는 개인 운수사업자로 인정되며, 화물을 제공하지 않는 운수업체는 금액이 면제된다.

 

또한 모든 운수업체에 예외 없이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수실적을 보고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2)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현행 임대차계약에서는 차량이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실소유주인 차량 소유자 명의로 등록되도록 개선된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명의를 재이전하는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운수회사로부터 갑질*(비용 등)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차주인의 소유권은 보장된다. 불공정 관행을 근절합니다.

 

 

3)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한 행위 근절

 

번호판 제공 등 부당한 금전 요구는 금지됩니다.

운송회사는 화물차 소유자의 불합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합리한 계약을 '계약무효'는 물론 '행정적 조치(차량 감축 등)'를 처분합니다.

또한, 불법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 됩니다.

 

 

4) 변화하는 시장의 수요 충족 위해 트럭 공급 가속화

 

시장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수업체의 직접 확대를 장려하고 유연한 공급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제 등 각종 공급규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운송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량 및 기사의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신규 차량 추가가 가능하며, 직영 차량 비중이 높은 운송회사에는 물류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합니다.

 

운송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량 및 기사의 경우 차종에 상관없이 신규 차량을 추가할 수 있으며, 직영 차량 비중이 높은 운송회사에는 물류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합니다.

 

또한, 차량 교체 및 폐기 시 차종별, 톤수별 교체 주기 제한을 완화하여 시장 수요 변화에

따른 유연한 차량 공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차주 보호 및 화주와의 자유계약 보장을 통한 안전한 운송체계의 근본적 개선

 

1) 명칭부터

기존 안전운임제도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관장하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화주와 운송회사 간 계약은 비강제적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하여, 시장 기능을 복원하고 차용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송인과 차용인 간의 운송 계약을 시행합니다.

 

화주의 운송사 지급의무가 폐지되더라도 운송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제도 취지에 따라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표준운임 대상 항목 임차인의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표준운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안전운임체계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요금체계가 가이드라인 형태로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요금체계의 명칭은 표준요금제가 됩니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하여 3년 동안 운영(~'25.12.31)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2) 과학적이고 공정한 요금 체계 확립

연구 위주의 비과학적인 방법 대신 납세, 유가보조금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비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운송업체와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의사결정 구조를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금결합요금, 휴대폰요금, 세차비 등 비용요소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비용요소를 사전에 정의해 비용구성 논란을 줄이고 요금 위가 비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항목에 대한 계산. 또한 세부원가심사를 수행하는 전문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전문가(회계, 세무전문가 등)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운임 지급 위반 시 제재 규정은 그간 위반·경중 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과태료 부과방식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운임제 비교
 
 

화물차주 처우개선

1) 유가, 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장기운송계약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선적의 경우 고유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운임 조정을 포함시켜 운임에 유류비를 반영하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내용물의 비용 변동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들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등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 운송거래 과정 투명성

다단계 거래 및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화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송회사가 화주에게 운임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거래기록을 투명화하고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적 책임을 지다 등록제 강화를 위해 다단계 불법 재주문이나 과도한 '트럭트럭 파업'을 방지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3) 화물차 휴게시설, 차고지 및 복지사업 등 지원

화물차 휴게소 및 차고지에 대한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의 화물차 휴게소를 설계에 반영하여 오너의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외, 화물차 소유자가 차량 구매 시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수요 맞춤형 복지사업(화물복지재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1) 운행 기록장치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위험물 운송차량과 노선버스에 적용하고 있는 정기 DTG 자료 제출 의무를 대형 화물차(대형 트랙터, 25톤 이상 화물차)에도 부여하고, 2시간 운전 / 15분 휴식을 준수 및 운전 습관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브레이크타임 미준수 사업주에게는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며, 급가속·급정지 등 위험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2)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판스프링 등 화물고정장치의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불법개조 시 영업허가 및 자격취소, 중대재해(부상 또는 사망) 시 형사처벌 처벌이 부과됩니다.

 

3) 과학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 책임 강화

안전한 트럭 운행을 위한 기본 요건이었던 과적 한도는 기존 트럭 소유자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청하는 화주와 운송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주의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차용인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선방향
 
 

4) 화물차 교통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화물운송시장의 관리·감독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일관되고 통일된 집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권한을 확대합니다.

 

또한 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을 통해 운수업체 불시점검, 고속도로 휴게소, IC점검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향 추진 계획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도로요금제 및 표준요금제 개선안을 반영한 화물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후속 하위법령 개정안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해 화물 운송시장 정상화 TF를 운영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뿌리 깊은 화물운송업계의 불합리한 관행과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여 집단운송 거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의 실질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며,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렌탈 제도의 개선과 운임 및 유가와 연계된 표준계약을 통해 열악한 임금 수준을 개선할 것입니다.

 

아울러, “화물 운송 산업의 정상화로 우리 국민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가 제공되고 열심히 일한 트럭 운전자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우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국토부의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근로자도 혜택 받는 사회가 되어 국민들도 고통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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