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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파트 동대표 세입자(전월세)도 할 수있다 (1)

by lovebillionaire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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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선출공고 예시

 

 

아파트에 살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세입자가 동대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동대표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대부분 모를 겁니다.

동대표를 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하여 출마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공동 주택 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아파트 각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8개 동이 있으면 동별 1명 또는 라인별, 층별 등으로 선출하지만  대부분 동별 세대수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동별 1명 선출하여 대부분 아파트에서 구성운 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출마 자격이 됩니다.

출마한 동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임차인(사용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동별대표자 회장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동별 대표자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결격사유가 있으면 동대표가 될 수 없다.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 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        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          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        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        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제14조 제5항에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세입자(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아파트에서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면 공고문 기준에 맞추어 서류제출을 하면 동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별대표자 선출과정과 임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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