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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출 방법과 의결사항 (2)

by lovebillionaire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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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의결사항

 

 

 

사용자(세입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1)에 이어 오늘은 선출과정과 동별대표자 임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별대표자가 되면 아파트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봉사직으로 급여를 받고 하는 동대표가 아니라 봉사하는 동대표임을 알아야 합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동별대표자 선출공고 및 선출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여 선출공고일 및 선거일등을 논의하여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동별대표자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문을 확인하고 공고문에 맞도록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는 제출된 서류 및 결격사유, 범죄 경력조회등을 검토하여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거에 의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선거는 전자투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별 후보자가 1명이 출마하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선거구별 후보자가 2명 이상 출마하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합니다.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임원(회장, 감사, 이사) 선출을 합니다.

 

임원 선출방법

회장 선출방법

가. 입주자 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감사 선출방법

가. 입주자 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다.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          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의결사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조, 제19조, 제23       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 2에서는 제29조의 3 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 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매년 교육 이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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