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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휴게시설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by lovebillionaire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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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휴게시설은 필히 설치하여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장소를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맞추어 설치하는 것을 안건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 과태료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규모별로 단계별 시행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22.8.18. 시행

2)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3.8.18. 시행

 

 

법 위반 확인 후 시정 조치

고용노동부는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 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 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휴게시설 설치 위반  사례

다수의 직종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2개 사업장(대학교 10, 아파트 2)에서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사무 소장은 설치기준을 확인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 상정 의결받아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상정 할 의무이니까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사례

  
122개 사업장(대학교 82, 아파트 40)에서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휴게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크기, 온도. 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외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48.3%)을 차지하였다.


주요 사례는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 냉. 난방 시설의 미설치, 휴게시설 내에 물품 적재 등이고 휴게시설설치. 관리 기준 11개 항목 모두에서 위반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은 시정을 완료하였고,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 및 경비 직종이 다수 근무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시설과 장소의 소유주인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청소 및 경비 직종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입주민에게 청소 및  경비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협조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 관리사무소장이 설치관리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관리소장들은 기준에 맞는 장소를 마련하여 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게장소 설치를 꼭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아 근로자(청소, 경비)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도입 초기이고 휴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 및  경비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임을 고려하더라도 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향후 이번 점검 결과에서 다수 확인된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휴게 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23년 223억 원)도 병행하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하였다.

 

잊을만하면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경비원 폭행, 주민들의 갑질문제 등이 잊을만하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경비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 휴게장소 등을 설치하여 언제나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사무소장의 진실한 업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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