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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의 여러가지 판결요약 집중 분석

by lovebillionaire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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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에 과태료 부과하는 종류에 대한 사항과 판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련 여러 가지 판결 요약

1)  관리사무 소장 벌금에 손해배상까지 (급여 불법지급) 

 의정부 지법은 관리소장이 근무할 때 근무하지 않은 B 씨에게 23일간 특별근로수당 173만 원,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C직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등 569만 원, 8월 30일 퇴직한 D직원에게 11월 16일까지 퇴직 후급여 등 명목으로 944만 원 등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3명에 총 1686만 원을 지급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판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를 확정했다. 

 

관리사무 소장은 “당시 입대의 회장의 결재 및 동대표들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으며 일부는 해고예고 수당이었다”는 등으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아파트 지붕이 자동차 위로 떨어졌다면 누구 책임

2019년 9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F아파트 옥상의 지붕이 파손돼 그 아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C 씨 소유의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D사는 사고 직후 피보험자인 A 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50만 원을 제한 370여만 원을 지급하고 2020년 4월에 50만 원을 추가 지급한 뒤 입대의에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초속 37m의 강한 바람은 우리나라에서 겪어본 적이 없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며 다른 동 지붕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옥상 지붕은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이 자연재해의 성격이 있고 입대의가 아파트 옥상의 지붕까지 파손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입대의는 D사에 총 손해액 470여만 원의 50%에서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금 50만 원을 제하고 1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3) 아파트 경비실 유리창 깬 입주민 "층간소음 해결 안 해줘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6월 오후 7시경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약 90㎝ 길이의 하키채로 B씨의 다리를 밀며 “다음엔 조심해라,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면서 위협하고,  A 씨는 20분 뒤 단지 내 복지관을 찾아가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하키채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복지관 출입문과 카드 리더기가 파손되고 경비실 유리창이 깨졌다. 이 때문에 수리비가 132만 원가량 들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B 씨를 협박하고 C소장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했다”면서 A 씨가 충돌 이후 이사 간 것을 참작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
입대의 회장 게시물 뗀 소장 벌금, 항소심서 ‘감액’한 이유는


아파트 단지 내 여러 곳에 부착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뗀 관리사무소장에게 내려진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감액하여 선고했다.
F소장은 2020년 8월과 9월경 두 차례에 걸쳐 입대의 회장 G 씨가 아파트 승강기 등 116곳에 부착한 게시물을 소장인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시켜 무단으로 떼 관리사무소 등에 숨긴 혐의로 고발당했다. F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장 F씨는 피해자인 G 씨가 게재한 게시물을 떼 그 효용을 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F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B 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F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5) 경비원이 욕설 녹음하고 제3자에 누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부는 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기소된 전북 군산 모 아파트 경비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동시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경비원 A 씨는 2020년 6월 실내 주차장에서 배관 공사를 하던 인부들을 욕하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를 발견했다. 그는 B회장을 고소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같은 해 12월경 대화 내용을 모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하고 녹음파일은 노무사에게 넘겼다.
A씨는 또 2020년 9월경 아파트 입주민에게 동대표들이 아파트 관리비로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또 2020년 10월경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이 보는 앞에서 B회장을 향해 “예전에 경비원 1명이 불구가 됐다는데 회장인 네가 사주한 것이라고 하더라”라고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B회장이 “거짓말하지 말고 들어가서 일이나 해라”라고 하자 A씨는 “네가 회장이면 다냐 XXX야”라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B회장 및 동대표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재판에서 A씨는 B회장을 모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회장의 진술과 인근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고성이 오갔다는 증언을 토대로 A 씨가 B 씨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는 B회장이 타인과 한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제3자에게 녹음파일을 누설한 행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동대표로서 형성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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