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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 입주민 CCTV 열람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다

by lovebillionaire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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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CCTV 열람

 

 

지금까지는 주민이 CCTV 열람 요청 하면 거부하였는데

 

우리는 어디든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소라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이 가장 많이 차량에 관한 CCTV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있어 관리사무소에서는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름, 주소, 카드번호 등과 같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자적인 정보만 해당되는지 알고 있지만, CCTV 영상에 저장된 사람의 모습, 영상 녹음된 사람의 목소리도 모두 개인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이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해도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의 열람이나 백업 파일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CCTV 영상에 열람 요청자의 모습만 있다면 관리사무소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자도 열람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도난, 분실, 자동차 접촉사고(문콕)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게 CCTV입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영상을 직접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직원이 먼저 확인하고,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 등이 확인 가능하면 경찰서 신고 접수 하라고 하여, 경찰서에서 직접확인 및 조치에 따라 업무를 해왔습니다.

 

 

 

CCTV 열람 요청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관리 사무소에서 CCTV 영상 정보를 주민이 요구하면 제삼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가 가능하면 거절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CCTV 영상에 요청자 외 다른 개인의 정보가 수록된 경우 그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받을 수 없겠지요. 관리 사무소 업무 증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어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관리 사무소는 영상에서 제삼자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업무도 하지 못하고 입주민 CCTV 열람을 위하여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여 열람을 하여야 하는데 직원이 모자이크 처리 능력이 되지도 않습니다.

 

 

뺑소니 관련 CCTV 영상정보 열람 요청에 대한 답변

 

1. ”개인정보 보호법”  35조 제1항에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 정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 개인 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5조의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개인 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를 의미하므로 해당 영상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등 조치를 취한 후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한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이외 제3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가 가능하다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 거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사본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어, CCTV 녹화본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한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CCTV의 기능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해 파기한 경우 ,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가 불가능해 이를 정보주체에게 설명 및 고지한 경우는 부당한 열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CCTV 열람 거부 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법제 75조 제2항 제10호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 거절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입회를 요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열람 거부가 인정되면 CCTV 관리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보주체 이외 제3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가 가능하다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 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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