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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장소 설치 기준

by lovebillionaire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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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게 장 소

 

20228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이 시행되면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갖는 사업주는 규정에 따른 휴게소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0월 말까지는 '특별지도로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111일부터는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 원, 휴게시설을 설치했으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_최종 (1).pdf
5.30MB

 

휴게시설 설치기준

 

휴게장소 크기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와 휴게시설의 크기를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사업장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공동휴게시설은 우선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다른 사업장과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정한 후, 공동휴게시설의 설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공동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을 정해야 합니다.

 

동시 사용 인원이란 

동시사용 인원은 휴식주기, 교대근무, 근로자 수 등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사용 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교대근무자는  2교대근무자는 1일 근무조 중 1개 조 외에는 제외 가능하며, 휴식주기가 다른 경우에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하나, 개방형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간제약 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남, 여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위 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감안해 노사가 협의하여 작업 장소에서 걸어서 또는 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휴게시설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은 충분히 가까운 장소(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만, 공간제약 등으로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을 이용하는데 왕복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외부에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휴게시설은 유해, 위험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재 폭발로 인한 피해 위험이 없고,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격벽 등으로 차단한 경우에는 유해, 위험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도습도조명환기

온도, 습도, 조명은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을 의미합니다.

온 도 : 적정한 온도(18℃~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습 도 :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조 명 :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환 기 : 창문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환기는 외부의 공기를 도입해 내부공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공기순환을 의미합니다.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고, 실외로부터 자동차 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통풍구, 창문, 출입문 등의 공기 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비품 구비 및 관리

의자 구비 : 원칙적으로 의자가 비치되어야 하나, 휴게시설을 좌식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식수설비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정수기 등)는 휴게시설 내에 구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 담당자 지정 : 휴게시설의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휴게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 휴게시설에 비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목적 외 사용 금지

휴식시간에는 휴게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 휴식을 방해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는 흡연실, 교육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설은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등과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로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 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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