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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 근무 필요 자격증 및 교육

by lovebillionaire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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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을. 물론, 없어도 경력에 의하여 근무할 수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근무하려면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력부터 쌓아야 한다는 의견과 자격증을 취득 후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려면.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려면 첫 번째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우선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아파트 근무하려면 공부한 바와 같이 주택관리 실무의 전반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 토목, 난방, 수도, 조경, 배수, 가스, 소방, 전기등의 전반적인 분야를 이론에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등 겸직이 되지 않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려면.

시설과장은 공동주택 전반적인 시설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기에 시설 전반적이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물론, 선임에 대한 자격증으로는 전기자격증(산업기사, 기사, 기능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기자격증으로 소방설비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도 가능합니다. 중앙난방방식에서는 보일러 용량에 따라 선임 자격증의 종류는 아파트에서 필요한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능사 자격증입니다. 과장으로서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 토목, 건축, 난방, 소방, 전기, 배수 등 전반적인 부분의 상식이 있어야 문제 발생할 때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설과장과 시설과 직원이 함께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모든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전기안전) 분야,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10만 V미만 전기설비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10만 V미만, 2,000kw 미만 전기설비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10만 V미만, 1,500kw미만 전기설비

전기산업기사 이상

 

 

안전 관리

 

교육의  종류

주택관리사() 배치교육 대상자는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 배치예정일 직전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사람(배치 전 교육)은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관리사의 배치교육 대상자는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 3개월 이내인 사람, 주택관리사로서 배치예정일 직전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주택관리사 보수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배치받아 근무 중인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주택관리사() 법정관리교육)을 받은 사람, 교육 이수 일부터 유효기간 3년(만 36개월) 이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배치교육이수 한 후 3(36개월) 이내인 사람,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보수교육이수 한 후 3(36개월) 이내인 사람) 하여야 합니다.

 

주택관리사() 안전점검 신규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선임된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관리직원 중 선임된 사람)입니다.

 

주택관리사() 안전점검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았거나 배치받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EC등급, D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 시행규칙 제10, 지침 제94조에 따른 안전점검교육(35시간)을 수료 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주택관리사() 안전점검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받는 보수교육 대상자이며, 안전점검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주택관리사()가 보수교육만 수료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으며, 보수교육 이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직무교육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도회 별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관리감독자교육)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정기교육은 관리감도가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전기안전관리(1) 기술교육은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이며, 3(36개월)마다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2) 기술교육은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며, 3(36개월)마다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자특별교육 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이며, 최초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

양성교육은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취득 교육과정.

법정특별교육은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법정전문교육(신규)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신규 근무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선임 후 6개월 이내.

법정전문교육(보수)은 신규 법정전문교육이수 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분류되며,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4시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최초 교육일 이전에 2년마다 4시간 받아야 합니다.

강습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보조자의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는 교육입니다. 강습교육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은 매년 2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 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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