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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내용

by lovebillionaire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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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치 침의 적격심사제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또 늘어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수없이 발생 서로 믿지 못하고 폭언과 비방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이번 시행으로 분쟁이 아닌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이웃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제도나 기타 법규 등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진행할 수 있어

 

적격심사제가 202311일부터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서류 제출만 가능하고, 지침 적용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로, 11신규공고부터 직접입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일 이전 공고한 직접입찰이 유찰돼 재공고 할 경우에는 전자입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자입찰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공동인증서는 범용 공동인증서또는 ‘K-apt전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K-apt전용 공동인증서는 한국무역정보통신(1688-2370)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자체소방대 운영 가능

 

소방대상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인 관계인이 자체소방대를 설치·운영 가능해짐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도 자체소방대 운영이 516일부터 가능해집니다.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하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실의 공동주택에서 관계인이 자체 소방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면 교육 및 훈련도 받을 수 있어 화재 예방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동주택 충격소음 기준 변경

 

현행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주간 39dB, 야간 34dB로 각 4dB씩 낮아진다.

2005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충격소음을 강화한 만큼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시행 예정

 

주택관리업자 재계약할 때 중복절차를 삭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지난해 1211일 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중복되는 재계약 절차가 삭제된다고 합니다.

삭제 조항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시 입주자 등의 10분의 이상 이의제기가 없고, 입대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토록 한 절차입니다. 개정안은 4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수의계약 가격 배점 조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가 현재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개별 공동주택이 여건에 따라 가격배점을 기존 30점에서 20~30점 범위 내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 경우 해당 사실을 명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에는 추첨대상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 참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올해 상반기 중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이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단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소방시설 점검 위해 안전 확보 요령 지침 마련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요령 지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해 9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는 같은 해 12월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합니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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