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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관리사(보) 취득 후 현장실무 1 탄

by lovebillionaire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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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택관리사() 취득 후 현장 실무 없이는 처음 근무하기가 난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요.

공동주택에 자격 취득 후 미리 조금이라도 알면 근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장실무 1탄에서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야 근무 시 난감함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 분야의 난방설비와 소방설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의 난방 및 온수공급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세대( 내부)으로 관리사무소는 공용 부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으로 세대 전유 부분의 간단한 수선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설 중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난방방식으로 중앙난방, 개별난방, 지역난방 등으로 분리되어있습니다.

 

첫째, 중앙난방에서는 난방 및 온수를 중앙에서 가동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여 사용하는 만큼 부과하고 있지만, 난방 단점으로는 춥게 사는 세대나 뜨겁게 사는 세대나 관리비가 제곱미터당 가격이 같기에 불공평하다는 단점이나, 예전에는 가격이 싼 벙커C유로 가동되어 요즘 가동되는 난방방식의 기름 및 가스보다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들째, 개별난방방식은 다 아는 것처럼 세대별 개별로 설치되어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은 가스연료로 가동되고 있으며, 장점으로는 집을 비우거나 장기 여행 시 연료비가 불필요하게 들어갈 필요 없지만, 온수 사용 시 가스비용이 많이 부담된다는 단점 아닌 단점입니다.

 

셋째, 지역난방방식은 지역별로 발전과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방식의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열병합발전으로 얻어진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아파트에 공급하여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도시가 형성되면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주변 아파트들까지 모두 함께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별난방의 보일러 설치공간이 필요 없으니 공간 활용도가 높고 가스누출이나 사고발생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겠지요.

단점으로는 개별난방보다 난방 및 온수 온도를 높이려 해도 정해진 온도 외에는 마음대로 높일 수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적정 온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의 소방분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분류를 하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택관리사()는 겸직할 수가 없어 대부분 과장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로 근무하려면 근무하는 곳이 어느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어야 직원관리가 순조롭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법에 따라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게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선임자격은 첫째, 소방기숙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둘째, 소방 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있는 사람입니다.

대상물은 첫째,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대상물로서 아파트는 제외되고, 둘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대상물로서 아파트는 제외되며, 둘째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대상물로서 전체면적 10이상인 특정대상물(아파트제외)입니다.(아파트제외) 입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선임자격은 첫째, 소방 설비기사 또는 소방 설비산업기사. 둘째, 소방공무원 7년 근무. 셋째, 소방청장 실시 1급 시험 합격자로서 1급 소방 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대상물은 첫째,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둘째, 전체면적 15이상인 특정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셋째, 둘째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로서 지상 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넷째,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입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선임자격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격 있는 사람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첫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둘째, 소방공무원 3. 셋째, 소방청장 실시 2급 시험 합격자. 넷째,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 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4 제1목에 따라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합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선임자격은 특급, 1, 2급 및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첫째, 소방공무원 1년 이상. 둘째, 소방청장이 하는 3급 소방시험 합격자. 셋째,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 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대상물은 첫째,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주택전용제외) 설치대상. 둘째, 자동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자격에 대하여

 

첫째,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둘째, “국가기술자격법9조 제1호에 따른 기술. 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셋째, 공공기관.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넷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소방점검

 

지난해 12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의 자체점검 제도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소방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최초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점검을 해야 한다. 이때 작동점검만 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종합점검을 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인 3급 대상까지만 관계인 또는 소방 안전 관리자, 특급점검자가 점검할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은 관리업자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와 기술사만 점검이 가능하다.

자체점검 결과도 기존엔 점검 종료 후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했지만, 개정된 법령에서는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업자가 점검했을 때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제출하고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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