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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by lovebillionaire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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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침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며, 다양한 규제개선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10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22.12.9~’ 23.1.19)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 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지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행정처분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시 각 기업은 등록지 시··구에서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 시행 공동주택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계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주차장의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및 규제개선사항 등 반영

 

지하주차장침수 안전관리강화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태풍·홍수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이에 대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개정(6.10)으로 입찰의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 과반수 동의절차가 신설·시행(12.11)*됨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 중 중복되는 절차를 통일하여 과다한 중복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입주자 의견수렴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시행령의 중복된 절차를 삭제하여 선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입주자 등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 (국토교통부)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채한식, 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 분쟁조정(11), 재심의(8), 판례(1)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00여 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특히 2021년에만 약 7,700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을 대신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철저한 시공을 통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층간소음) 새 집으로 이사한 입주자가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건은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되어 있어 하자로 판정하였다.

 

(먼지다듬이 발생) 붙박이장 등에서 먼지다듬이가 발생하여 시행사에서 방역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먼지다듬이가 발생한 사건은 벌레 사체가 확인된 싱크대 하부장 및 붙박이장 자재의 함수율을 측정한 결과, KS기준(513%)에 적합(8.79.6%)하고, 벌레 발생원인이 시공상 결함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다.

 

(세탁실 공간) 세탁실 폭이 좁아 입주자가 사용하던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건은 해당 세탁실 폭을 측정한 결과 669mm로 사용검사 도면상의 폭(660mm)을 초과하고, 하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로) 창호에 결로가 발생하여 하자 신청한 사건은 해당 세대에 사용한 유리는 관계규정 상 열관류율은 만족하나, 창호 부속재인 모헤어(새시( 상하좌우에 솜털처럼 생긴 방풍모를 말함)의 길이가 부족하고, 풍지판(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고무판 등을 말함)은 기밀성이 떨어지므로 하자로 판정하였다.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 지하 주차장 램프 경사도가 불량하여 입주민의 차량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사용검사도면 상 경사도가 16.66%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장 실사 결과, 하행선 하단부 중 일부 구간의 경사도가 19.07%로 사용검사도면의 경사도를 초과하므로 하자로 판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118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정보마당/공지사항)PDF 파일을 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하는 관리소장은 분쟁조정 사례집을 참조하여 관리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가이드.pdf
1.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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