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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기초부터 등기부 등본 및 토지 대장 보는 법 (2)

by lovebillionaire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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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를 볼 수 있는 문서로서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등의 현황과 소유권이 누구인지, 저당권은 누가 설정했는지, 전세권 등의 어떠한 권리가 설정되어 잇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지목, 면적, 건물번호, 건물내역,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등의 현황이 있습니다. 표시번호와 접수일도 표시되어 있어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을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집합건물은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 건물이 있는 토지 전체, 전유 부분의 건물표시,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전체 1동의 표시

건물내역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지붕 등이 표시되며, 층별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시번호와 접수일은 표시내용의 순서와 접수일 표시가 있습니다.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는 주소와 건물이름, 아파트 해당동의 번호 표시가 있습니다.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

건물이 있는 토지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건물의 지목은 대지 즉, 건물이 잇는 토지라는 의미입니다.

소재지번은 건물이 있는 토지의 주소가 표기되고, 지목은 건물이 있는 지목이며, 면적은 전체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전유 부분은 쉽게 말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부공간이 전유 부분입니다..

건물번호와 건물내역이 표기되어 건물내역에는 전유 부분의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면적이 표기되고 평당으로 환산 시에는 나누기 3.3058 하면 평당 면적이 됩니다.

 

대지권의 표시

소유자는 대지권을 면적 비율에 따라 그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할 수 있는 대지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10,577,220.5 제곱미터 분의 85.89 제곱미터라고 하면 전체 토지는 10,577,220.5 제곱미터이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대지권은 85.89 제곱미터라는 뜻입니다.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에는 대지권이 등록된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이전 등기, 가등기, 압류, 가처분, 파산, 가압류, 예고등기, 경매신청 등이 기재되어 변경과 말소 및 회복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에 대한 정보 및 권리자의 상세한 내용과 취득날짜, 취득금액도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처음 집을 지어 등기된 것입니다. 건물의. 주민번호입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등의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채권최고액의 금액 및 채무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대출금액을 다 갚으면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여 내가 계약할 부동산의 동호, 전용면적, 대지권등을 확인하고 매도하는 계약자와 실 소유자가 맞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전세 계약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압류, 경매등의 항목은 없는지 확인하여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직접 발급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각 지역의 등기소나 또는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1. 회원가입을 하고 화면이 나오면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2. 좌측에 열람하기 클릭 화면에 소재지번으로 찾기 누르고 부동산 구분 선택

 

3. 아래 화면에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이 나옵니다.

 

4. 등기 기록 유형에서 전부를 체크하고 다음을 누른다.

 

5. 주민등록 번호 공개여부 체크 후 다음

6. 마지막으로 결재 부동산에서 결재 후 열람 및 출력하면 됩니다..

 

 

토지 대장 열람하기

정부 24 :   https://www.gov.kr/portal/main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하고 토지대장 클릭

2. 토지대장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발급을 클릭

 

3. 대상토지 소재지등 주소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 클릭하면 수수료 결제화면에서 결재방법을 선택한 후 진행하면 열람 및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1. 고유번호는, 소재지 주소 및 지번, 축적은 측량 비율

2. 지목은, (대지), () 등으로 표기되어 있음.

3. 변동일자, 토 지대 장의 소유자와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부 소유자가 우선입니다.

4. 토지등급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를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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