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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 관리주의

by lovebillionaire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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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방송에 대두되는 경비원 갑질, 인원감축 등 경비원에 대하여 잊을만하면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비업 법에서 경비원 분류를 일반 경비원(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신변보호업무)과 특수경비원(특수경비업무)으로 2가지 경비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이 되려면 어떤 절차와 업무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원도 아무나 못 한다

자격요건경비원도 자격이 있어 자격요건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 도지 않아야 하며, 결격사유 확인조회를 경찰정,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요청에 있는 경우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비원의 교육을 이수를 하여야

일반경비원의 교육이수 공동주택은 일반 경비원으로서 경비원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첫째, 신임교육은 경비업자는 일반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일반 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 경비원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 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위의 교육 기관에서 미리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이론교육 4시간, 실무교육 19시간, 기타 1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의 제13조 제1항의 후단 및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 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일반경비원의 직무교육 경비업자는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일반 경비원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 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 교양 등으로 합니다. 또한,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510월부터 온라인직무교육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si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위반 시 제재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비업자).

 

경비원 복장 및 장비

복장은 경비업무 수행 시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16조 제1항에 따라 신고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비는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를 휴대할 수 있고,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으며 경비원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경비업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누구든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서운 제재입니다.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경비업무시 어떤 일이 있어도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원의 의무를 충실히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경비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근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허용 · 제한하여 명확화

그동안 경계가 모호했던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되어 아파트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경비원으로서도 경비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규정된 경비업무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입니다.

아울러, 본래 허용되는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청소·미화 보조업무에서 잡초 제거, 낙엽 청소,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 등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제한업무를 살펴보면,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조성, 건물 내 청소는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업무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및 반출 확인, 주변정리,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가 가능하고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은 제한합니다.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한되는 업무는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등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규정된 업무 외 지시를 할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경비원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소장으로서 각별히 주의하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법령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합니다. 관리소장으로서 경비원 업무를 잘 숙지하여 경비원과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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