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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관리사(보) 아파트 배수관리 중점

by lovebillionaire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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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사는 아파트에서 먹고 마시는 수도시설, 배출하는 배수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배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유 부분의 배수시설은 2가지로 나뉘어 집이다. 변기를 사용하는 배수시설과 변기 외 나머지 싱크대, 세면대, 욕조, 샤워기, 세탁기 등 사용하는 배수시설로 나누어져 배수되고 있으며, 또한, 빗물이 흘러 내려가는 공용부위의 옥상과 지상에서의 우수관이 있습니다.

 

배 수 관

 

202212월에 아파트 단지 내 배수 관리 미흡으로 입주민이 야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빗물 배수 부분에서 넘어져 발목에 골절상으로 다친 사건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로 오배수관 역류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관리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으로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으로서 항상 1365일 아파트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시설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와 이어져 주민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초보 주택관리소장은 지인 찬스를 활용하여 항상 지인에게 묻고 배워서 일에 임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기적인 공용 부분 우수관 및 오배수 관리

우수관 및 오배수관은 공용 부분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는 이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배수관의 막힘 원인이 기름 찌꺼기 등의 유입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평소 원활한 배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리하여야 하며, 배관의 노화 현상으로 인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발견 즉시 안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세대에서 기름을 사용하고 배수관에 버려지면 배관은 시간이 갈수록 기름이 굳어 배관 안에 쌓여 결국 이물질로 인한 막힘 현상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우수관의 관리는 장마가 오기 전에 주기적으로 배수로를 청소하여 많은 양의 빗물로 인하여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우수관 및 오배수관의 막힘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빨리 신속하게 조치하여 피해를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배수관 설비 업체를 사전에 연락처 등을 준비하여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것도 관리하면서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을철 낙엽 등의 이물질이 배수관로의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낙엽으로 인한 배수구 맨홀 부분의 입구를 막아 빗물이 배수로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마철에 관리소장은 언제나 일기예보를 매일 주의 깊게 보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위 낙엽 등 이물질이 빗물로 인하여 막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전에 청소하여 원활한 빗물이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수구 안을 확인하여 보면 겨울철에 눈 또는 결빙으로 인하여 모래 등을 인도에 살포하여 관리하였기에 그 모래 등이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 쌓여 배수관의 막힘으로 이어집니다.

항상 배수구 안에 이물질도 같이 장마철 대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전유 부분 오수 및 배수관 관리

세대에서 사용하는 물로 인한 부분에서 자주 발생하는 싱크대 막힘, 세면대 막힘, 욕조가 있으면 욕조 막힘, 바닥 배수관 막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용 부분으로 세대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관리사무소가 주민의 서비스 직종이어서 직원들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의 배수관 등 막힘은 처리하여 주고, 일부 부속 교체도 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관리사무소가 되어야 합니다. 관리소장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의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이 세대 내 화장실 변기 막힘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을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절하여야 주민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리소장으로서 주민이 오해 없이 이해시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주기적으로 방송 등 주민에게 홍보하여 최대한 미리 방지하는 것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위층 간의 배수관 누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때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 규정이 다르지만, 지하부터 최상층까지 올라간 배관은 공용 부분으로 이 부분에서 막힘 및 누수 등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보수 및 손해 부분의 배상을 해야 합니다. 입상관의 공용 부분이 아닌 아래층 세대의 천장 배관(특히 화장실)에서 배수배관으로 누수가 발생할 때는 위층 세대에서 누수 부분 보수 및 아래층 세대 피해물건이 있으면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윗집에서 배수관 누수 부위도 보수하지 않고 아랫집 피해 부분도 보상하지 않아 종종 아랫집과 윗집의 분쟁으로 소송까지 하는 주민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세대의 우수관은 옥상의 빗물이 흘러 내려가는 배관으로서 세대의 발코니 부분에 옥상부터 내려오는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규정이 다르기에 꼭 제일 먼저 관리규약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다 보면 종종 주민과의 언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로 언쟁이 발생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장은 난감한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슬기롭게 대처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평상시 주민과 많은 소통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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