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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27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내용 2023년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치 침의 적격심사제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또 늘어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수없이 발생 서로 믿지 못하고 폭언과 비방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이번 시행으로 분쟁이 아닌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이웃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제도나 기타 법규 등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할 수 있어 적격심사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 2023. 1. 14.
주택관리사(보) 업무 장기수선계획의 모든 것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 제1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 2023. 1. 13.
주택관리사(보) 취득 후 현장실무 1 탄 주택관리사(보) 취득 후 현장 실무 없이는 처음 근무하기가 난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요. 공동주택에 자격 취득 후 미리 조금이라도 알면 근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장실무 1탄에서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야 근무 시 난감함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 분야의 난방설비와 소방설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의 난방 및 온수공급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세대( 내부)으로 관리사무소는 공용 부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으로 세대 전유 부분의 간단한 수선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설 중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난방방식으로 중앙난방, 개별난방, 지역난방 등으로 분리되어있습니다. 첫째, 중앙난방에서는 난방 및 온수를 중앙에서 가동하여 각 .. 2023. 1. 13.